위원장님 환자 장향인인데요.
소량의 배란촉진 주사를맞고 6개월간 생리가 없다가
그저께 드디어 생리를 했습니다.
생리대를 할정도는 아니어서 일회용 팬티라이너를 사용했는데
아주 묽은 농도의 혈흔이 2-3군데 희미하게 얼룩지는 정도로 끝났어요.
이틀째도 나올까 싶었는데..그냥 하루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혹시 자연폐경이 된 건 아닌가싶어 걱정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약은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생리를 하면 먹는약 내용이 혹시 달라져야되는건 아닌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먹는 한약도 연말소득공제대상에 포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티비프로그램을 보니까 2009년까진 한방보약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제가 공제를 못받은 거 같거든요. 못받은건 소급해서 적용받으면 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