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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1. 증명서 발급 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3.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6.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발급 절차
내원 => 병원 접수 => 증명서 발급 =>발급 비용 수납 => 증명서 수령
3.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 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 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 제 9호의 3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4. 증명서 발급 서식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5. 증명서 발급비용 안내
* 차트 발급시: 500원 (장당) / *영상의학과 자료CD: 10,000(장당)/ *각종 진단서 : 10,000장당
(진료 당일 증명서 발급 요청 시 발급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증명서 관련 문의
상담을 원하시거나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연락바랍니다.
(TEL: 02-3475-7000, FAX: 02-586-2630)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6:00